[칼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면,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면,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이혼의 법률적인 의미는, 혼인생활과 혼인신고라는 행위로 체결하였던 ‘혼인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해소하는 것, 즉 혼인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할 수 있고, 부부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를 물어 재판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합의로 혼인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통하여 혼인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인 이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조정은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이혼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성립의 효력이 생깁니다.
2. 이혼조정은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직접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이혼 조정의 경우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조정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까지 법원이 확인하여 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합의의사 및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하여 주고 나머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합의사항이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청구소송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명시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조서를 기초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이 신속하고 법적인 이슈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명확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