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 취득한 재산의 분할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 이후에도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은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당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해야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취득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부부간 불화가 시작된 탓으로,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산분할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함을 선고하고,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이 혼인 이후 취득한 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소유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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