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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24-10-16 | No.2591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의뢰인 변호하여 손해배상금 5,000만원 전액 인용

네이버밴드 주식리딩방에서 가짜 투자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로,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해당 방에 참여하면 투자관련 내용과 전문적인 주식 운용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용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고, 채팅방 매니저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를 통한 적법한 거래소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은 의뢰인은 상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출금을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된 주식 대금 등을 납부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며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 성립 및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25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0-11 | No.2574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피해금 약 2억원 전액 가압류 인용

증권사를 사칭한 이들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4일만에 전액 가압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증권사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피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며 접근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방식이 자신들이 속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하며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주식 거래처럼 보이도록 화면만 유사하게 만들어진 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며, 채무자들(피고)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에 거래 내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익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뢰인은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규 증권사의 인장, 서명까지 위조하여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써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송금을 유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계좌들과 유사한 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이 큼을 피력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억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24 사기
사기
24-10-10 | No.2573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기)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매입을 원하는 건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대면 면접 뿐 아니라,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갑자기 기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건물 매매계약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아오는 임무라며 고객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시대로 여러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 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담당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23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0-02 | No.2544

주식투자사기

증권사 사칭한 주식투자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주식투자 노하우 공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을 클릭하니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결되었고, 자신들이 증권사를 통하여 내부 거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요. 투자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원금의 수백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입금을 유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각종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창들이 표시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계속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몇 개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상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수료를 납부하라며 추가 금원까지 편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가 소개한 사이트는 미신고(불법)된 거래소이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범행이라는 것, 제3자에게 계좌를 양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사(계좌주)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시황 정보 제공, 교수의 강의 등 의뢰인이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오인할만한 자료들이 산재하였다는 점
2) 정규 증권사(금융기관)를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점
3)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리나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22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09-26 | No.2535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진행, 전액 인정 승소

의뢰인을 가상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금원을 편취하였던 피고. 이에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책을 무료로 보내 준다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였던 의뢰인은 상대가 보내 주는 강의 파일, 추천 주식 정보 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는 해당 강의의 강사가 추천하였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손실이 나는 경우 손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입금까지 해 주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2억가량의 투자금을 입금하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피해금을 회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대(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피고는 되려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단이 없었던 점
3)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즉, 피고는 의뢰인의 금원을 불법행위로써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21 배임
특경법위반
24-09-20 | No.2504

배임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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