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대 이혼소송에 관한 재산분할, 기여도 관련 자문
가정주부가 전문직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는 돈을 벌어오는데, 자신은 가정주부로만 지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가정주부가 불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아내가 가정생활의 노동제공을 통해 남편의 재산(특유재산 포함)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면 남편의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50대 50은 아닙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께서는 10년넘게 가정주부로 가삿일과 자녀양육에 힘써왔습니다. 배우자가 전문직으로 경제적 능력이 월등함에도 의뢰인의 헌신과 양보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미팅을 갖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을 할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를 판례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