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외국인 가사사건 재판관할권’에 대해 기고

조건명 트러스트앤랩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외국인간 가사소송시 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원칙을 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며, 주소지 역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는 판결인데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사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사건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실질적 관련’의 기준과 위 판결의 근거 및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 [법률칼럼] 외국인간 가사소송시 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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