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왜 그들은 조정이혼을 선택했나
유명인들이 성격차 등으로 이혼을 할 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이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남남이 된다. 보통의 부부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의 문제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들은 대부분 조정이혼을 선택한다.
왜 그들은 조정이혼을 선택했을까.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 밟는 절차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간의 협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비용이 들진 않는다. 다만 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채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어느 일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혼의사합치만으로 즉시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협의이혼의 단점은 이혼조정절차로 해결이 가능하다. 먼저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즉, 첫 조정기일에 부부의 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에 비해 훨씬 빠르고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이혼 진행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장은 비용이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까지 가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이 법률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당연히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또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