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로톡뉴스와 ‘친권상실요건’에 대해 인터뷰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가 로톡뉴스와 ‘친권상실 요건’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으며, 연락까지 두절된 남편으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 일일히 나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위 사안의 경우 친부에게 전과가 있었다는 점, 양육의무를 지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 상실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 21.12.31. – 전과자에, 아이한테 관심도 없는 아빠…’친권 박탈’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