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기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실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관련 법적 이슈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얽히면 복잡해 집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실혼을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여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단계가 첫번째입니다. 이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이라고 하여 기여도가 더 낮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4.2. –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 입증하여 가능

담당 변호사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