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4. 10.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9. 7.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기초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에서(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2014. 10. A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4. 11.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2.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3.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4. 청구인은 자신이 모은 돈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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