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기/업무상횡령 형사고소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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