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 배임
업무상배임
23-11-18 | No.2073

배임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수사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16 배임
업무상배임
23-05-04 | No.2063

배임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해 유죄(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5 배임
업무상배임
23-02-15 | No.2057

배임

업무상배임 혐의 암호화폐 투자 업체 의뢰인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분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분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4 배임
업무상배임
23-01-25 | No.2055

배임

업무상 배임 사건 고소 대리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된 것을 이용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의자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의자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여년의 고소 및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3 배임
업무상배임
22-12-03 | No.1987

배임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2 배임
업무상배임
22-04-25 | No.2034

배임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경고장에 답변서 제공

의뢰인은 A사에서 퇴사한 뒤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동종업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근무 중 배임행위를 했다면서 영업을 그만두라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 퇴사하면서 자료 반출이 있었는지, 동종업체 창업의 과정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선별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위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경고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의뢰인이 향후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i)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