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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기
사기고소
22-03-29 | No.2031

사기

피싱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계좌 가압류 및 형사 고소 진행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리딩을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문 투자자문사의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이나 수익금 인출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싱 조직 기망책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 등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피해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본건과 같은 신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싱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등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7 횡령
횡령
22-03-26 | No.1979

횡령

가족 회사의 자금 111억 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친동생이 대표이사, 친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였던 어머니의 허락 및 위임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한 친동생이 의뢰인의 자금 집행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인 어머니의 위임과 허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 무렵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자금 지출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기간과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①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 ② 회사 대주주인 어머니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 ③ 대출, 통장개설 등 어머니가 직접 하였다는 물증이 명백한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6 사기
횡령
22-03-25 | No.1978

사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5 배임
업무상배임
22-03-25 | No.1977

배임

퇴사 근로자의 업무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4 배임
배임증재
22-03-25 | No.1976

배임

기사 삭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한 신문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의뢰인이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사가 삭제된 무렵 의뢰인 회사가 월 150만 원의 유료 콘텐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기사 삭제의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제보자가 주장하는 대가 제공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하여 해명하였고, 2)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은 기사 삭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3 배임
배임
22-03-25 | No.1975

배임

대표이사가 과도한 급여(월 4,000만 원)를 지급받은 배임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매월 4,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주주 중 한 명이 의뢰인과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고려 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1)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2) 회사 실적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3) 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대표이사 보수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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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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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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