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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21-01-17 | No.1994

사기

부동산 재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고소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 받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추가로 고소함으로써 수 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별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투자 당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던 상황이라 변제 자력 또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단 하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사업 실패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투자금이나 자금 수령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재건축 및 빌라 분양 사업의 내용 및 구조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사업실패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존 투자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파기의 경위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외뢰인은 사업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한 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의뢰인이 계획한 사업 구조상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며, 기존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기망행위 유무 및 편취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변호사들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 사기
사기방조
21-01-13 | No.1993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4 사기
사기방조
21-01-13 | No.199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3 사기
사기
21-01-11 | No.2005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 사기
사기피해
21-01-10 | No.1990

사기

8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진 채 합계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속을 수밖에 없는 기망행위를 한 점, 원고가 피고에 의해 기망에 빠져 거액의 급부를 지급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행위를 한 합계 8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성실한 재판 수행으로 인하여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 사기
사기
21-01-09 | No.1989

사기

공범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동정범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참작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3부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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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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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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