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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24-07-31 | No.2308

사기

약 3억 5천만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의뢰인 변호, 집행유예 이끌어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17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03-05 | No.2104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사기 의뢰인 대리해 피해금 9000만원 회수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16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03-04 | No.2103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채권가압류 신청, 피해금 2억원 회수

유명인의 측근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 받아 돈을 입금하였으나 빠르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체적인 기망 및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주식정보방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리딩 네이버밴드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급등 주식 정보와 주식투자 기술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갔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투자자인 '황 씨'의 매니저라는 자들이 투자 등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매니저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큰 의심없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갖은 이유로 출금을 막고 오히려 추가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투자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 유명 개그맨 황 씨 사칭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고, 사기 피해로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음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15 주식투자사기
사기피해
24-02-22 | No.2091

주식투자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채권가압류 결정 2일 만에 피해금 전액 회수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증권사 투자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외 관련 투자정보를 주겠다고 하며, 실제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금융사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였기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도 없었기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검토 후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 입증이 주요한 요소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1) 임의로 만든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

2) 실제 금융사 로고를 사용하는 등 사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발생한 듯한 사진을 보여주며 기망한 점

3) 금원취득 이후, 연락을 끊고 피해자를 채팅방에서도 추방한 점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 1천 4백여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계좌가 동결되어 자금줄이 묶이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해줄 것을 애원하며 피해금 전액을 돌려주었는데요. 이는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으로부터 단 2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14 코인사기
사기피해
24-02-12 | No.2093

코인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가압류 신청, 3일만에 인용 및 원금 회수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만든 비트코인 거래소(R***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얻고자 약 4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마진거래라고 명명되었으나 실상은 불법토토에서 쓰이는 홀짝 선택 게임에 불과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채무자들은 '보안상의 문제로 계정 및 자산이 동결되었으니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추가 금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수의 코인 사기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에이앤랩 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에 수행했던 사건과 동일한 형태임을 인지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
(2)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3)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13 주식투자사기
사기피해
24-02-08 | No.2092

주식투자사기

투자사기 가해자 고소해 징역 및 3천만원 환수

우리 의뢰인은 SNS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특정 그룹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해당 그룹 부회장이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며 어필하였습니다.

남성은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거짓된 이름이었음은 물론 배우자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투자했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전 회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상대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펀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해당 호텔 그룹과 무관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고소장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의뢰인에게 펀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함은 물론 손해본 펀취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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