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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24-09-26 | No.2535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진행, 전액 인정 승소

의뢰인을 가상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금원을 편취하였던 피고. 이에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책을 무료로 보내 준다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였던 의뢰인은 상대가 보내 주는 강의 파일, 추천 주식 정보 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는 해당 강의의 강사가 추천하였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손실이 나는 경우 손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입금까지 해 주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2억가량의 투자금을 입금하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피해금을 회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대(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피고는 되려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단이 없었던 점
3)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즉, 피고는 의뢰인의 금원을 불법행위로써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21 배임
특경법위반
24-09-20 | No.2504

배임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20 사기
특경법위반
24-09-20 | No.2503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5년형 이끌어내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19 주식투자사기
사기피해
24-09-19 | No.2497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5,000만 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컨설팅 업체의 허위 수익 보장 약속에 속아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경영 컨설팅업체(피고)의 직원 A씨로부터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매일 주식 수익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자 ‘전문가의 조언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권해 의뢰인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였는데요. 투자 결과는 계속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불안했지만 이미 큰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A씨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커질수록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A씨가 처음부터 수익을 올려줄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기 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수익률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했던 계약서의 존재와 관계없이, A씨가 사기 행위를 통해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정지훈
118 사기
유사수신행위
24-07-31 | No.2308

사기

약 3억 5천만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의뢰인 변호, 집행유예 이끌어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17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03-05 | No.2104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사기 의뢰인 대리해 피해금 9000만원 회수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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