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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4-12-20 | No.2742

코인사기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기 혐의 변호,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내

허위 정보 제공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관련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모두 반박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인의 업체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고객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홍보업체의 입장으로서, 위와 같은 자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며 고의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1) 사기

의뢰인의 업체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추천할 뿐, 실제 투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고소인이 선택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안내했을 뿐, 고의적인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출금을 원할 경우 성실히 안내하였는데요. 이를 증거로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또한,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하여 거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거나 고객들에게 거래를 직접 알선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는 홍보와 안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자본시장법위반

현행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로서 고객들에게 투자일임이나 직접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이 세 혐의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 범죄는 혐의를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기에,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해 계신 개별 사안을 세심히 분석하여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36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2-18 | No.2738

주식투자사기

주식 거래소 사칭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정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기관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수의 강의, 시황 정보 제공, 정규 금융기관과 동일한 이름 등을 통해 정규 증권사라고 오인한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권사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되어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가짜 거래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 설정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4)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35 사기
사기
24-12-13 | No.2733

사기

암호화폐 매수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 이끌어내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했다는 사기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금융투자와 관련한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객으로부터 기망 행위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하였다며 의뢰인과, 고객의 전담 직원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 법률준수 교육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였는데요.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뢰인이 허위 사실 등을 담은 자문을 지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업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 직원의 법률위반 행위는 의뢰인 기업과의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의뢰인과는 무관한 행위라는 점
3) 의뢰인은 고객(피고소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직원과의 계약 체결 시, 이 사건과 같은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준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과 관련한 직원의 사기 혐의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34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2-10 | No.2721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4,300만원 전액 인용

주식리딩방에서 허위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은 투자 전문가로 금융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의 운용방식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해당 방에 참여해서 투자 관련 내용을 들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익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가입하였고 매니저는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아 의뢰인은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단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기망에 의한 금원 취득 행위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거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점
2)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점
3)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상대는 의뢰인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33 사기
보험사기
24-12-06 | No.2713

사기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로변경의 실수로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고,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의 이력만으로 보험사기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남자친구의 운전 습관이 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전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3)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지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고의사고 분석서는 고의사고 여부의 대한 증거일 뿐, 사고 당시 보험사기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5)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32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1-26 | No.2693

주식투자사기

정규 금융기관 사칭한 주식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정규 금융기관 사칭한 주식투자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하여 투자 관련 밴드 채팅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운용을 통해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시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계획 정보 등을 제공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불법행위자)는 정규 금융기관임을 밝히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출금을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할 시 수익이 날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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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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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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