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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24-10-16 | No.2591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의뢰인 변호하여 손해배상금 5,000만원 전액 인용

네이버밴드 주식리딩방에서 가짜 투자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로,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해당 방에 참여하면 투자관련 내용과 전문적인 주식 운용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용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고, 채팅방 매니저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를 통한 적법한 거래소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은 의뢰인은 상대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출금을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된 주식 대금 등을 납부하여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며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기망 행위로 인한 사기 성립 및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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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 No.2574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피해금 약 2억원 전액 가압류 인용

증권사를 사칭한 이들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4일만에 전액 가압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증권사 소속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이들(피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거래를 리딩하여 주겠다며 접근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방식이 자신들이 속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라고 소개하며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입을 유도한 사이트는 주식 거래처럼 보이도록 화면만 유사하게 만들어진 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었으며, 채무자들(피고)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었기에 거래 내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이익 배당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들(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뢰인은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채무자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규 증권사의 인장, 서명까지 위조하여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써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송금을 유도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계좌들과 유사한 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상당이 큼을 피력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지 4일 만에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이 피해금을 송금한 모든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억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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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 No.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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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칭한 주식투자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주식투자 노하우 공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을 클릭하니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결되었고, 자신들이 증권사를 통하여 내부 거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요. 투자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원금의 수백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입금을 유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각종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창들이 표시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계속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몇 개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상대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상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수수료를 납부하라며 추가 금원까지 편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가 소개한 사이트는 미신고(불법)된 거래소이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범행이라는 것, 제3자에게 계좌를 양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회사(계좌주)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시황 정보 제공, 교수의 강의 등 의뢰인이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오인할만한 자료들이 산재하였다는 점
2) 정규 증권사(금융기관)를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점
3)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고들은 사기죄의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리나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8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09-26 | No.2535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진행, 전액 인정 승소

의뢰인을 가상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금원을 편취하였던 피고. 이에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주식투자 관련 책을 무료로 보내 준다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였던 의뢰인은 상대가 보내 주는 강의 파일, 추천 주식 정보 등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는 해당 강의의 강사가 추천하였던 주식 투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손실이 나는 경우 손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입금까지 해 주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2억가량의 투자금을 입금하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어느 순간 연락을 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피해금을 회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대(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자 피고는 되려 배당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금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단이 없었던 점
3)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즉, 피고는 의뢰인의 금원을 불법행위로써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7 주식투자사기
사기피해
24-09-19 | No.2497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해 5,000만 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컨설팅 업체의 허위 수익 보장 약속에 속아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경영 컨설팅업체(피고)의 직원 A씨로부터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매일 주식 수익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자 ‘전문가의 조언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더 큰 수익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권해 의뢰인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였는데요. 투자 결과는 계속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불안했지만 이미 큰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A씨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커질수록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A씨가 처음부터 수익을 올려줄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기 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수익률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했던 계약서의 존재와 관계없이, A씨가 사기 행위를 통해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정지훈
정지훈
16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03-05 | No.2104

주식투자사기

주식리딩사기 의뢰인 대리해 피해금 9000만원 회수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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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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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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