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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사기
24-12-30 | No.2759

주식투자사기

해외 주식 거래소 사칭 사기 피해 의뢰인, 가압류 인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성공

해외 정규 주식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에 주식투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은 해외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투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증권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주식 투자 추천 프로젝트라고 속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사이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놓아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른 불법 거래소임이 명백하기에, 기망에 의해 편취당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신속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해외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정규 거래소와 유사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3)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4) 범행에 이루어진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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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 No.2738

주식투자사기

주식 거래소 사칭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정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기관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교수의 강의, 시황 정보 제공, 정규 금융기관과 동일한 이름 등을 통해 정규 증권사라고 오인한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권사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되어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가짜 거래소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 설정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본인들은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 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4) 불법행위자(상대)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6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2-10 | No.2721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4,300만원 전액 인용

주식리딩방에서 허위의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자신은 투자 전문가로 금융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의 운용방식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해당 방에 참여해서 투자 관련 내용을 들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익한 정보를 알고자 오픈채팅방에 가입하였고 매니저는 링크를 통해 자동으로 주식 거래 유사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말에 속아 의뢰인은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단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 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기망에 의한 금원 취득 행위라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거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점
2)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한 점
3)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4) 상대는 의뢰인의 금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25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1-26 | No.2693

주식투자사기

정규 금융기관 사칭한 주식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정규 금융기관 사칭한 주식투자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광고 영상을 통하여 투자 관련 밴드 채팅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며, 운용을 통해 금융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시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계획 정보 등을 제공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불법행위자)는 정규 금융기관임을 밝히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정규 증권사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거래소였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출금을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정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법한 거래소이며, 투자할 시 수익이 날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실제로 거래를 실현시킬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거래소인 점
3)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한 점
4)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5)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불법행위자들은 사기죄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금 의무가 있다는 점
6)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24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1-25 | No.2691

주식투자사기

가짜 주식 사이트 사기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인용 및 약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증권사 사칭한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속아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피해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 정보성 글을 보게 되어, 밴드 대화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증권사라고 소개하면서, 주식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중이라며 자신들의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며 입금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에 참여하였고, 상대가 제공하는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마치 정규 증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 발생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속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제공받은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위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출금해주겠다며 인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투자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신속한 채권가압류부터 설정하여 인용 판결을 받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는 증권사(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입금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2)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금을 출금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실이 있는 점
4)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상대(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5) 만약 불법행위자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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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식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24-11-19 | No.2678

주식투자사기

투자사기 피해금 2억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되어 승소

투자사기 수법에 당해 2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손해배상 청구 후 이를 인용 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 영상을 통해 한 네이버밴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밴드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의 투자전문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오픈채팅방으로 의뢰인을 유인한 후, 자신들이 소개하는 코인 주식 거래 사이트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채팅방에서 알려주는 매수 항목을 사이트에서 클릭만 하면 수익이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실제로 정규 금융기관의 증권거래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지 거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만든 임의의 화면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프로그램 상에 기재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자는 또 다시 거짓 명목을 늘어놓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사기범들이 안내하는 계좌에 2억 원 이상을 입금하여 편취 당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본 범행이 최근 유행하는 투자 사기 수법으로서, 코인 주식거래를 가장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기범들이 안내한 계좌들 또한 모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 통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입금이 이루어진 계좌들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 가압류부터 진행하여 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계좌를 양도한 이들(피고) 또한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지목하였습니다. 사기행위를 주도한 측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존재하였는데요. 피고들 또한 사기 행위를 공모한 것 내지, 최소한 해당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해 준 것으로써 방조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명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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