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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4-10-10 | No.2573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기)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위해 채용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올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은 부동산 관련 업체로, 매입을 원하는 건물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대면 면접 뿐 아니라,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근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갑자기 기존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요.

건물 매매계약금, 수수료 등을 직접 받아오는 임무라며 고객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지시대로 여러차례 현금을 전달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망 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도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담당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54 사기
특경법위반
24-09-20 | No.2503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5년형 이끌어내

교제 중이던 남성의 말에 속아 5억 5천가량을 투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의뢰인. 그러나 해당 남성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명까지 사용해 가며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역 5년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모 대기업의 이사이며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원금의 4~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5억 5천가량의 거액을 건네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까지 전부 거짓으로 꾸며 내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투자하였던 금전까지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금이 5억 이상이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남성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 내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남성에게 제공하였던 투자금은 무려 5억 5천가량으로, 해당 남성은 애당초 이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명백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다는 점
3)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위조하였던 신분과 관련된 명함이나 사진 등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며 적극적으로 사기 행위를 펼쳤으며, 이후 두 사람이 교제까지 하였기에 의뢰인은 해당 남성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4) 의뢰인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해당 남성은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인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3 사기
유사수신행위
24-07-31 | No.2308

사기

약 3억 5천만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의뢰인 변호, 집행유예 이끌어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52 사기
사기
23-08-04 | No.2070

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피의자 대리해 무혐의

우리 의뢰인은 노령 근로자 인원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컨설팅 보조 업무를 확인하였는데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간단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고 이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 시설 조사라는 명목 하에 현장에 나가 몇몇 서류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업무를 지시하였던 직원이 잠적하였고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관련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인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인식,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또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같은 일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 및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전무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를 받고 있기에 불기소 처분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1 사기
사기
23-08-04 | No.2071

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사기 공범)로 조사받던 피의자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노령 근로자 인원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컨설팅 보조 업무를 확인하였는데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간단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고 이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 시설 조사라는 명목 하에 현장에 나가 몇몇 서류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업무를 지시하였던 직원이 잠적하였고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관련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인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인식,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또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같은 일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 및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전무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를 받고 있기에 불기소 처분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50 사기
보험사기
23-07-14 | No.2069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서울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약 1년간 보험금을 펀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전산에 허위로 치료 내역을 입력하였고 총 50회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고 해당 사안에 있어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한 점, 3)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해당 사건 펀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4)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업무를 함에 있어 큰 제한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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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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