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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임
업무상배임
21-12-08 | No.2003

배임

근로복지기본법,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법인이사 각하 및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 배임
업무상횡령
21-09-13 | No.2016

배임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배임 등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 소송 등 종합적 법률대응 자문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주주입니다. 이들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내연녀인 제3의 이사를 상대로 하여, 그들이 행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법상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해임청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주주총회 대리 참석 및 의견 발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및 의뢰인에 대해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손해액을 파악하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주주 대표소송 등이 경우 상법상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실제 소송 준비 및 실행 등에서는 상당한 자료 분석과 법리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과 기업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4 배임
업무상배임
21-09-03 | No.2001

배임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 배임
업무상배임
21-09-03 | No.2000

배임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담긴 시안들은 피고소인이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는 점, 이를 만들기 위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기술 등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 회사가 해당 시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시안이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안은 고소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업비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시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용해 상기 세 혐의를 모두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 배임
업무상배임
21-06-24 | No.1996

배임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 배임
업무상배임
21-05-27 | No.1995

배임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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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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