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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
사기
21-01-11 | No.2005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 사기
사기피해
21-01-10 | No.1990

사기

8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진 채 합계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속을 수밖에 없는 기망행위를 한 점, 원고가 피고에 의해 기망에 빠져 거액의 급부를 지급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행위를 한 합계 8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성실한 재판 수행으로 인하여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 사기
사기
21-01-09 | No.1989

사기

공범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동정범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참작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3부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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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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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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