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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1-01-09 | No.1989

사기

공범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동정범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참작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3부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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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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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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