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확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면 화장품 수출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은 물론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약 3억 5천만원을 회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 받은 바 있는데요.
본 회사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이 사건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한 것일뿐,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계약 당사자 역시 의뢰인이 아닌 회사 대표라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가족 역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이와 같은 정확한 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