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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기
사기방조
22-10-04 | No.1985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40 사기
특경법사기
22-09-19 | No.2048

사기

종중 토지 매매에 대하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된 종중 대표를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종중 회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한 번 총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서 총회를 거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각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데, 의뢰인이 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종중원 한 명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인 고령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중 대표로 선출된 과정 및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고령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경기하남경찰서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완
김동완
39 사기
사기
22-09-16 | No.2047

사기

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피싱에 실질적으로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었으나 당장의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보냈고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가 간 의뢰인은 곧바로 제안을 승낙 후 본인의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 본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업무로 사용이 되었기에 사안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점, 2) 본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3)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나로 동생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38 사기
사기방조
22-09-03 | No.1983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7 사기
사기
22-09-03 | No.198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6 사기
업무상횡령
22-07-18 | No.2043

사기

동업자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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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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