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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기
사기
22-09-16 | No.2047

사기

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피싱에 실질적으로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었으나 당장의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보냈고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가 간 의뢰인은 곧바로 제안을 승낙 후 본인의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 본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업무로 사용이 되었기에 사안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점, 2) 본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3)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나로 동생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38 사기
사기방조
22-09-03 | No.1983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7 사기
사기
22-09-03 | No.198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카드 연체금 변제조로 받은 80만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6 사기
업무상횡령
22-07-18 | No.2043

사기

동업자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35 사기
사기
22-05-22 | No.1981

사기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관련 사기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입차 운송업을 하는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6개월 마케팅을 500만 원에 의뢰하였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마케팅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고소인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간소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직원이 주고받은 수많은 카톡 내용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의뢰인이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홈페이지를 여러 번 수정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료)를 발췌하여 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자료들 중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와 같이 불리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도록 제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결과,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34 사기
특경법 사기
22-05-14 | No.1980

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피해액 11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피고인(의뢰인)은 피해회사로부터 11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수백개의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영업망을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1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유형의 행동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로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투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확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던 대로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행동한 것이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약 3달 여의재판 과정에서 조금씩이지만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 상 감경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구속됨으로써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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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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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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