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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21-08-26 | No.2012

사기

주식고수(이슬비) 투자 사기 피해자 집단 소송 대리 및 피의자 구속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식 고수(이슬비) 약 100억 대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 집단 고소대리를 맡은 후 수사기관에의 조사 참여, 의견 진술 등을 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에 거주하던 주식고수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주식 실력을 자랑하고, 주식 투자로 인해 절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남편을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위 편취금액으로 자신은 스포츠카, 명품 등을 구입하며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음에도 5시간에 330만원이라는 고액의 주식투자 강의를 하여 약 500여명으로부터 1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가 수익이 난 것처럼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들은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소위 폰지사기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 끝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단 대리를 맡고 있는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또한 피의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SBS-SNS서 '주식 고수' 행세로 100억 대 챙긴 30대 구속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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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기
계좌동결
21-08-26 | N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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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된 은행계좌에 대한 법률솔루션 자문

우리 의뢰인은 자녀를 사칭하는 보잉스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가, 오히려 전자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은행계좌 지급정지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확인한 뒤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 형사, 행정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형사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받을 경우 무혐의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점

2.민사상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

1.계좌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피해를 구제해 드렸으며

2.수사기관에 우리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형사상 책임도 벗어나게 해드렸고

3.결국 이를 통해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할 수 있었던 법적 처벌까지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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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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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 No.2010

사기

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전부 승소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직장 동료에게 속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최초 몇차례의 이자 변제 이후부터는 연락을 두절하며 채무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금원을 꼭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모색하다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사기 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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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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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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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기
사기
21-08-26 | N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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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게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던 중, ‘여행경비를 전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알바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락을 한 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개를 받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이에 응해 2차례 불상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알바 연락이 온 사람과 통화도 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정상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의뢰인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점), ② 송금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③ 이상함을 깨닫고는 바로 행위를 중지한 점, ④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의의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깊은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유형의 범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일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최근의 재판 추세를 볼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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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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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 No.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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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판결에 있어서 매우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피해금의 일부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실형선고를 감경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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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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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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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 No.2007

사기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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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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