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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기
사기
21-07-22 | No.1997

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판결에 있어서 매우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피해금의 일부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실형선고를 감경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8 사기
사기
21-02-18 | No.2007

사기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7 사기
사기고소
21-02-18 | No.2006

사기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지인에게 사기죄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점,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6 사기
부동산사기
21-01-17 | No.1994

사기

부동산 재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고소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 받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추가로 고소함으로써 수 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별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투자 당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던 상황이라 변제 자력 또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단 하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사업 실패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투자금이나 자금 수령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재건축 및 빌라 분양 사업의 내용 및 구조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사업실패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존 투자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파기의 경위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외뢰인은 사업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한 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의뢰인이 계획한 사업 구조상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며, 기존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기망행위 유무 및 편취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변호사들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 사기
사기방조
21-01-13 | No.1993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4 사기
사기방조
21-01-13 | No.199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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