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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령
횡령
21-10-19 | No.2022

횡령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횡령 등의 사건 수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중국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의 내용이 상당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만 약 5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PT까지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기업 금융법 전공 박사수료까지 하여, 기업법, 금융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사건의 1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3 횡령
업무상횡령
21-09-13 | No.2015

횡령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배임 등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 소송 등 종합적 법률대응 자문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주주입니다. 이들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내연녀인 제3의 이사를 상대로 하여, 그들이 행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묻고,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해소 방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법상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사례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해임청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주주총회 대리 참석 및 의견 발언,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 및 의뢰인에 대해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손해액을 파악하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주주 대표소송 등이 경우 상법상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실제 소송 준비 및 실행 등에서는 상당한 자료 분석과 법리 파악이 필요하므로 관련 경험과 기업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2 횡령
횡령
21-08-26 | No.2008

횡령

횡령 혐의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방어 성공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쓰레기수거업체 운영자인데, 지자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사건대응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상여금 명목을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이 어려워 사업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점을 변론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 한번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운영에 전부 사용한 점 ③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 ④ 가족 및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대표이사로서 10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⑤ 감독기관이 노무비 유용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횡령금액이 4,000만원 상당액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⑦ 이 사건 고소 이후 대표이사를 퇴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도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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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1-07-24 | No.1998

횡령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뢰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장애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점, (2) 독단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입소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아 장애시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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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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